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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08 2017고정1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친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및 산책로 포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실제 사주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회사에 3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가 E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다음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21,656,886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진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1. 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회사 으로부터 57,357,7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가 E 회사 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4년 1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5. 1. 22.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E 회사 으로부터 19,793,7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가 E 회사 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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