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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정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1동사무소 앞 삼거리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를 위 차량 좌측 백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2)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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