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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3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남부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율동공원 쪽에서 대진고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건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시야가 어둡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좌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D, E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약 3주간의, 피해자 D에게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피해자 E에게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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