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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13:09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송동 방면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4세)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차량 앞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 하부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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