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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12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국내산 쌀 120kg 과 D마트 식자재판매업소에서 구입한 미국산 쌀 120kg 을 혼합하여 밥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표시판에 쌀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위반현장 촬영사진,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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