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8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부터 2014. 6. 6.까지 위 업소에서 미국산 쌀 510kg 을 국내산 쌀과 6:4 비율로 혼합하여 밥을 만든 후 이를 원조김밥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면서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미국산 쌀, 국내산 쌀 구입내역 확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