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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8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부터 2014. 6. 6.까지 위 업소에서 미국산 쌀 510kg 을 국내산 쌀과 6:4 비율로 혼합하여 밥을 만든 후 이를 원조김밥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면서 쌀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미국산 쌀, 국내산 쌀 구입내역 확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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