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3:1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전철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 구청 어귀 삼거리 방면에서 운 촌 교차로 방면으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 도인 50km /h에서 20km /h를 초과한 시속 약 75km /h 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2:08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각 영상 캡 쳐 사진, 현장거리 측정 사진 각 수사보고( 속도 계산,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