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청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1:27 경 위 청소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보성 대리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보성읍 쪽에서 득량면 쪽으로 시속 약 84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 인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24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갓길에서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남, 7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청소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9. 16:46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 및 지 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