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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9: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마 송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간으로 진행방향 쪽에서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반 주시 태만 히 한 채 시속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피해자 E(85 세) 가 타고 가 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 주막하 출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담당의사 의견서 업무 협조 의뢰 회신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4 주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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