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0 경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어귀 삼거리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가속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피해 자의 위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1 차로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우회전 이후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후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이를 피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