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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5노8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F의 진술이나 계산서의 기재만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의 진술 및 계산서의 기재를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F의 진술과 계산서(빌지)가 있다.

F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피고인의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F은 일계표(장부)를 보고 사후에 이름을 채워 넣은 계산서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계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산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없고, 계산내역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날짜와 피고인의 이름이 사후에 가필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F이 당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산서가 섞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원심법정에서 일부 계산서에 대해서는 일계표를 보면서 경찰에서 이름을 채워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피고인에 대한 계산서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빠진 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F이 처음부터 거짓 고소를 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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