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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9 2018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E과 함께 F을 설립하면서, 위 F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공급 받을 업체를 찾아 거래하고 발급할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D은 F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E은 위 D이 출금하는 동안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F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83,758,75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위 D이 위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매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지방 국세청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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