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8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D, E과 함께 F을 설립하면서, 위 F이 다른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공급 받을 업체를 찾아 거래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등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직접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F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 금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D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이 돈을 출금할 때 은행에 동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 경 위 F 사무실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위 F이 주식회사 탑 케이 알지 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67,053,440원( 공소장에는 183,758,754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 하다)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매 합계 4,042,408,38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8 고합 224』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판매 책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지시하는 곳에 필로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