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F에게 자신이 ‘MBC 방송국에서 연기자를 감독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 방송국에서 돈이 나올 것이고, 논현동 사무실에서 벤처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영업대금 수금이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때부터 201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5,6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피고인과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계산서(빌지) 사본

1. E 주점 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무죄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F의 진술과 계산서(빌지)가 있다.

F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피고인의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F은 일계표(장부)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