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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245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아 스콘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C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9. 5. 15.부터 2019. 5. 24.까지 소외 D이 알려준 현장으로 요청 받은 합계 5,926,1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2020. 4. 1. 기준으로 물품대금 중 위 5,926,140원( 이하 ‘ 이 사건 물품대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위 거래 과정에서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5,926,14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전자 세금 계산서에는 피고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위 전자 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승인하고 세금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승인을 하고 세금신고까지 한바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는 D과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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