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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자들이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E을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방법과 제3자가 사이트 가입 경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아이디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추천인을 지정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후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자(일명 ‘G실장’)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가상의 홍보담당자(일명 ‘H팀장’)에게 피해자의 아이디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매주 돈을 지급하게 하고 추천 포인트를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홍보담당자에게 매주 돈을 지급함에도 자신에게 추천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자 위 사이트를 탈퇴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추천기능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받는 등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홍보를 위하여 대포아이디를 2,2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2년의 계약기간을 중도해지 할 경우 돈을 물어내라. 그 돈을 입금 안해주면 건달도 끼고 있으니 사람을 시켜 널 찾아서 돈을 받아내겠다. 니 정보를 알고 있으니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 “단속에 걸렸다. 니 자료를 빼고 검찰에 넘기게 할테니 자료 삭제 비용으로 돈을 달라.”, "보수도 빵빵하고 안전한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처와 아이들에게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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