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은 같은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를 위반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게임 장 운영기간 중 하루 투입금액이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불법게임 장 운영자가 영업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7. 21. 10:16 경 압수 수색 당시 게임기에 합계 891,000원이 투입되어 있었고 카운터에서도 별도로 3,075,000원이 압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일일 시재금 1,0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2016. 7. 21. 경의 일일 수입액은 피고인이 진술한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16. 6. 17. 게임기를 압수 수색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교체한 이후 압수 수색을 당한 2016. 7. 21. 경까지의 일일 수입액은, 개업 초 기여서 손님의 수가 적은 2016. 5. 26.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의 일일 평균 수입액을 웃도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게임기를 마지막으로 교체한 2016. 6. 17.부터 압수 수색 전날인 2016. 7. 20.까지 (2016. 7. 21. 당일은 압수한 돈을 몰수함으로써 모든 범죄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