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4 층에서 ‘D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6. 5. 9.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D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볼 수 있는 정 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 ㆍ 변조된 ‘ 봉봉’ 게임 기 9대 및 개 ㆍ 변조 여부를 알 수 없는 ‘ 갤 럭 시’ 게임 기 2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2016. 6. 10. 경부터 2016. 7. 4.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D 게임 장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고 특정 버튼을 누르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볼 수 있는 정 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개 ㆍ 변조된 ‘ 봉봉’ 게임 기 9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회 신서, 게임산업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