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0. 06:31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 휴대전화로 발신자표시제한이 되도록 한 후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전화하여 "너 나랑 섹스 해보지 않았냐.. 너 나랑 했잖아"라고 말하고, 수화기에 신음소리를 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수화기에 신음소리를 냈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6:5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이어서 16:5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