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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7. 2. 14. 자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21: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교회 ’에서 피해자 E가 일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타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3:45 경 서울 동대문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 복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복싱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즈 노 신발 1켤레,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복싱화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3. 24.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3:1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의 진술서

1. 각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수용 현황 및 범죄 전력 검토), 수용자 검색 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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