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9.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소형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3,000원, 농협중앙회 일만원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4. 9.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4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뒤편 부엌문을 통해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에 있는 장롱 및 서랍장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7. 17.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3:0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목걸이, 반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9. 3.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2: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 1개,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루마리 화장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9. 3.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2:4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뒤편 문을 통해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