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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102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의 주황색 후드티 1개,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회색 아디다스 운동복 바지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3: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점퍼 1개, 상의 니트 2개, 속옷 1장, 양말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04: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 시가 미상 흰색 티 1개, 살색 티 1개, 양말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역 일출일몰)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절취 일시 특정, 범죄일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출생활을 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면서 입을 옷이 없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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