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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3.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93 소재 문화원 삼거리 앞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Q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QM5 자동차에 수리비 5,571,9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부상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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