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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8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삼거리 앞 도로를 포도원사거리 방면에서 호계3동 주민센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정지 및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 진행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우측 옆문을 피고인의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한 점, ②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한 이래 5초 이상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점, ③ 피고인이 교차로를 벗어나 교차로에서 갈라지는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는 가운데 차량 충돌이 일어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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