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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2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7. 21:45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삼표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그 때 마침 원고 차량은 반대차로(화양사거리 쪽에서 삼표사거리 쪽)의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허용구역인 1차로에서 전방에 있던 차량 1대의 뒤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전방 선행차량이 멈춰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하였고, 직진하던 피고가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반쯤 넘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 비골 원위 1/3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개방골절 등’ 및 ‘왼쪽 발목 피부와 연조직부 결손’의 상해를 입고 한양대의대부속병원 등에서 ‘외고정기 고정술 및 일차봉합술, 동맥봉합술, 유리 피판술 등’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17. 6. 1.부터 2017. 10. 11.까지 한양대의대부속병원 등에 합계 27,985,56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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