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8: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춘천소방서 쪽에서 소양1교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기는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 좌회전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다음 직진신호를 기다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로 하여금 2012. 9. 10. 10:25경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