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1:1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 세) 이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 출입차량 진행을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논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피해 자가 도로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버켓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트랙터와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서 있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트랙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 폭행의 고의도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진행방향 앞에 멈춰 선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