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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066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7. 9. 9. 21:28 구미시 C 근처 옥수수 밭에 주차되어 있던 핀란드산 발트라 트랙터(이하 ‘제1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위 트랙터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미국산 트랙터(이하 ‘제2 트랙터’)가 전소되었다.

나. 제1, 2트랙터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7. 12. 1. 제1 트랙터의 소유자(피보험자)인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에 보험금 234,468,750원, 제2 트랙터의 소유자(피보험자)인 E에게 보험금 36,307,62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판매한 제1 트랙터의 자체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E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E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합은 피고로부터 매수한 제1 트랙터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잘게 부수는 옥수수수확기, 잘게 부셔진 옥수수를 담는 철제 망과 그 지지대 등을 부착, 설치하여 제1 트랙터를 옥수수수확작업에 이용하여 온 사실, ② 옥수수수확기는 제1 트랙터의 배터리에 연결하여 인입하는 전기력으로 작동되는 사실, ③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살면서 위 화재를 신고한 G는 사고조사자들에게 2017. 9. 9. 20:30경 집에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았는데, 21:00경 타는 냄새가 심해져 밖을 둘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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