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정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트랙터의 버켓에 접촉하고 주저앉은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의 버켓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7행 이하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랙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트랙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앞쪽에 피해자가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트랙터를 계속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트랙터의 버켓을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트랙터의 버켓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지게차로 진입로를 막고 다시 콤바인으로 길을 막고 있어 제가 덤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