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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가명, 3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황토방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텐트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B-가명), 장애진단서(B-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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