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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25 2014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 낮경 상주시 모서면 정산리에 있는 폐교된 화산 분교에서 그곳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야외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의 며칠 뒤인 2011년 하반기 낮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야외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며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용의자 사진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장소, 피해경위, 주거지와의 위치관계 확인, 피해자 C의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자 C의 최초작성 경위서 첨부 관련),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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