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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6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31』

1.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B[2018. 8.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며, 별건으로 수사 중] 과 출장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해보기로 모의한 후, 2018. 3. 중순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모텔 등 수원시, 용인시, 화성 시, 오산시 인근의 모텔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출장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와 영업용 휴대 전화기( 일명 ‘ 오더 폰’) 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 다 준 다음 위 남성들 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718』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 정보 위치를 표시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물, 전단지, 간판, 현수막, 입간판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무단 설치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17:5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 신장 개업, 24시 출장, 20 ㆍ 30대 여 알바 우대, F’ 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7:5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며 성매매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수원 남부 경찰서 H 소속 순경 I, J으로부터 단속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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