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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출장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는 자이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의 명함을 전달 받아 이를 배포해 주면 일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4. 3. 17:00 경부터 2017. 4. 6. 15: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모텔 밀집지역 및 매산동 모텔 밀집 일대에서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B, 24시 전화'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 차림 여성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물( 가로 5cm × 세로 9cm) 을 모텔 입구 바닥에 3~4 매 씩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광고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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