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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8 2016고단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전단 등 옥외광고 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천안시, 제천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 이 기재된 전단지 약 35,000 장을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G은 일명 H 이라는 선불 폰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남성들 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 다 주는 등의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일명 ‘ 출장 안마’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제천시 등 일원에 속옷 차림의 여자 사진과 함께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 이 기재된 전단지 약 3,000 장을 배포하고, G은 2015. 11. 16. 경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위 성명 불상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있는 제천시 I에 있는 J 모텔로 성매매 여성인 K( 일명 ‘L’ )를 데려 다 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자와 성교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G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4 기 재와 같이 2015. 11. 16.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제천시 일원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K( 일명 ‘L’), 일명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 다 주어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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