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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나736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5. 29. 18:13경 울산 중구 복산동 육아지원센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 측면 부분과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9. 5. 17. 피고에게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231,7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5.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주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231,7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도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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