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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184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피고는 D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8. 1. 14. 14:20경 원고 차량은 포항시 남구 E 앞 교차로를 F중학교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피고 차량은 위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도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H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4. 30.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2,160,800원으로 하는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심의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을 사고원인으로 주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26. 피고에게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 차량 수리비 중 원고 차량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2,56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H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 이후 포항남부경찰서의 이 사건 사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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