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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계백로 3007 계룡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좌측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3,335,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사진

1.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CD

1. 수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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