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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8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6. 0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계산대를 열어 훔칠만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근처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총길이 약 20cm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에게 ‘휴대폰 꺼내놓고, 안 죽으려면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강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8. 2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H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로 강변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남, 18세)이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면서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따라와 운전석 창문으로 쳐다보자, 화가 나서 위 택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2차로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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