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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8고단2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37』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소재 E 앞 노상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 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41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 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는 과정에 중심을 잃고 좌측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말리부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 (58세) 운전의 K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 L(여, 2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다발부분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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