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4 2018고단2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괴정지점 앞 도로를 괴정 교차로 쪽에서 대티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50세),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샘터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대티터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