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1:01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83번길 20에 있는 볼트, 너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삼사원금속 공장에 이르러, 1층 출입문 아래 틈새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스마트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그 내부를 살피며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공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