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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7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03:1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5에 있는 영동2교사거리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잠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절취하여 운전하여 가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영동2교사거리에서 양재전화국 방향으로 약 50m 가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에 있는 양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위 양재전화국 앞 도로에서 전기관 매립 공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트럭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추돌하여 수리비 약 4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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