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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9.18.선고 2015구합20566 판결
학교명칭변경인가철회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0566 학교명칭변경인가철회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정선학원

피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명칭변경인가철회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처분 중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가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한다. 그런데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같은 주장을 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범위만을 달리 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범위가 넓은 예비적 청구에 주위적 청구가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청구로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원고법인 산하 '브니엘예술중학교'의 교명을 '브니엘국제예 술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로 변경하는 학교명칭 변경신청을 하여, 2007. 2. 8. 피고로부터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성적우수자를 편법으로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의 목적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2014. 6. 20. 사전 통지를 거친 후, 2015. 1. 2.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 위반

당초 학교(법인)의 글로벌 예술 교육과 국제적인 예술인재 양성 취지를 존중하여 학교명

칭 변경을 인가함

그러나 학교(법인)에서는 상기한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취지와

는 전혀 다르게 성적우수자를 편법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법인)의 학교명칭 변경인가 목적을 위반함

2. 교육청의 시정명령 미이행

학교(법인)는 학교명칭 변경인가 이후부터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 및 교육과정 편법 운영

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명령(8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반복하여 미이행함

3. 특별감사 결과 위반

2011~2012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기준시수(수학 374시간, 영어 340시간)보다. 수학 36%, 영어 30% 증배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은 예술계열이 아닌 ‘국제계열' 형태의 특성화중 편성·운영

임.

- 2012~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위반

- 2013학년도 전입생 선발 부적정

4. 학교명칭의 '국제'와 '국제계열’ 교육과정 운영의 인과성

학교(법인)에서는 예술계열 설립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국제라는 학

교명칭 변경 이후 마치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계열 특성화중인 것처럼 학생을 편법 선

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계열에 맞지 않는 성적우수자를 위한 파행적 교육과정운영

등 모든 위법적인 상황이 학교명칭 변경인가 이후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학교

명칭의 ‘국제’와 ‘국제계열’ 교육과정 운영의 인과성은 충분함

5. 학교명칭 존속 시 악용 가능성

학교 명칭 변경인가 이후 장기간에 걸친 학생편법 선발과 우월반 운영으로 인해 교육수

요자는 다른 유형의 학교인 국제중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시정명령을 반

복하여 불이행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명

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학교명칭을 악용할 개연성이 농후함

6. 학교명칭 변경인가 철회요건인 '중대한 공익 실현’ 필요성

행정행위는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바,

학교명칭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때, 학교(법인)에서 학교명칭 변

경인가의 취지를 왜곡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은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

제계열 학교로 오인함에 따라, 실제로 예능전공과 관련이 적은 성적우수 학생이 지원함

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학교의 명칭 존속 시 공익에 심대한 지장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

또한 학교(법인)의 법익과 중대한 공익을 비교형량 할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국제'라는

명칭사용에 대해 학교에 대단한 기득권이 있지도 않고, 예술계열 학교의 설립취지가 훼

손되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법익침해보다는 국제계열 특성화중으로 오

인한 교육수요자의 혼란, 학부모 민원, 학내 갈등, 관련 법령 위반 등을 바로잡을 중대

한 공익상의 필요가 우세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위법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학교(법인)에서 받

아들이지 않고 불이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국제계열’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명칭 변경인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선량한 교육수요자

의 피해가 우려되어 철회가 불가피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초·중등교육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학교가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라

교육과정과 신입생 모집 과정을 시정하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거나 신입생을 모집한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계기가 된 특별감사 과정에서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는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허락을 받은 후 서류 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에 그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장학지도 자격이 없는 타 중학교 교육과정 부장이 장학지도를 하는 등 위 특별감사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절차상 위법·부당하다.

3)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학교 운영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직집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교명칭 변경인가를 철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가 학교명칭 변경인가 이후 피고로부터 경고처분 또는 시정명령(이하 '시정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학교는 2011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수학을 510시간 운영하여 기준시수 374시간보다 36% 증배 운영하였고, 영어를 442시간 운영하여 기준시수 374시간보다 30% 증배 운영한 사실이 있어, 2013. 12. 4. 기관 경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2012학년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시정조치 없이 수학을 510시간, 영어를 442시간 각 운영하였다.

② 이 사건 학교는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전형 문항해 결(6.4점), 인성(3.6점)가 시 지원자에게 면접 시작 약 20분 전에 4개 문항의 학업관련 문제가 포함된 문제지를 배부하여 답을 준비하도록 한 후, 면접관 앞에서 문항의 과정설명과 정답을 구술하도록 하여, 각 문항당 1.6점의 배점으로 최고 6.4점을 배점하였고, 인성점수는 전형자 모두에게 만점(3.6점) 처리하였다.

③ 이 사건 학교는 2013학년도 신입생 면접 전형시 지원자에게 면접시작 약 20분 간 수학 5문항이 포함된 문제지의 답을 준비하도록 한 후, 면접관 앞에서 문제과정 설명과 정답을 구술하도록 하여, 각 문항당 1.4점의 배점으로 최고 7점을 배점하였고, 전형자 모두에게 인성점수를 만점(3점)처리하는 등 전형자의 문항해결 능력에 따라 면접점수가 반영되는 변칙적 필기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④ 이 사건 학교는 2012학년도 전입예정 학생 25명, 2013학년도 전입예정 학생 25명, 2014학년도 전입예정 학생 14명을 선발하면서 예술실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학업적응 능력 평가(지필고사)만을 실시하여 선발하였다.

⑤ 이 사건 학교는 2012학년도 전입예정 학생 선발시 전·편입학 전형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결재, 공고문 홈페이지 탑재 등 전형절차 없이 수첩에 메모한 대기자에게 연락하여 10회, 2013학년도 전입예정 학생을 5회 각 선발하였고, 2014. 2. 28. 전입예정 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장 결재 및 공고문의 홈페이지 탑재 없이 선발하였으며, 3학년 학생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A(2014. 3. 3. 이 사건 학교 입학)의 적응능력 평가 수학점수가 규정상 전입 불허 대상 학생이었음에도 전입을 허가하였다.

⑥ 이 사건 학교는 2012~2014학년도 신입생 서류전형 영역 중 초등학교 재학 중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교과활동 등의 항목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어 학업 성취 우수자가 선발되도록 하였고,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서류전형(40%) 32점 38.4점, 실기전형(50%) 45점 ~ 47점, 면접전형(10%) 2.8점 ~ 10점을, 2013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서류전형(40%) 34.4점 ~ 38.8점, 실기전형(50%) 45.5점 ~ 47점, 면접전형(10%)3.6점 - 10점을, 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서류전형(40%) 34.8점 ~ 39.2점, 실기전형(50%) 38점 ~ 40점, 면접전형(10%) 6.4점 ~ 10점을 각각 부여하여 실기전형보다는 서류전형, 문항해결 점수가 반영된 면접전형에서 당락이 결정되고 있어, 학교설립 목적인 예술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2.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고, 이를 출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 및 처분의 근거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원래의 처분인 학교명칭 변경인가처분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학교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앞서 인정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쌍방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학교명칭 변경 후에 애초의 학교설립 목적인 예술인재 육성보다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하여, 국제반과 예술반을 구분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교가 성적우수자를 위한 국제학교로 오인하게 되었고, 실제로 예능전공과 관련이 적은 성적우수 학생이 대거 지원하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학교의 졸업생 중 예술계고등학교에 진학한 숫자는 2014년도의 경우 7명에 불과하고, 2015년도에는 단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예술계열 학교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운영자가 국제라는 명칭을 악용하여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처럼 학교를 운영한 탓이 크므로 학교명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처분인 학교명칭 변경인가처분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용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근거한 장학지도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지도 ·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작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바,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2013. 10. 14.자 장학지도에 어떠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장학 지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학업성취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고가 시정명령 등을 반복적으로 발령하게 된 점, 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명시된 제재조치로는 학생정원감축, 학과폐지,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있으나, 학과폐지나 학생모집정지 처분은 사실상 학교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에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고, 학생정원 감축 역시 이 사건 학교의 학년당 학급수가 3개뿐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점, ③ 이에 반하여 학교명칭변경인가를 철회하는 이 사건 처분은 변경 전의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학교의 재정상황이나 학생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교가 국제계열 특성화 중학교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 및 바람직한 교육질서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구

판사인진섭

판사김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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