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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26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0. 9. 1.부터 현재까지 E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자율형 사립학교인 E고등학교의 2012학년도 신입생 접수 마감일까지의 지원율이 높지 않은 것을 보고, 신입생 접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인터넷 원서 접수 이후 입학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어 다른 학교 지원에 지장이 없는 점을 기화로, 같은 재단인 E중학교 학생들을 임의로 신입생 지원을 하게 하여 E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진학어플라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E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인 F에게 전화하여 “E고등학교 지원 학생 인원이 모자라니 E중학교 학생들 몇 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해 달라, 원서 접수 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되고 데이터가 남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여, F 및 F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E중학교 3학년 교사 G, H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로 I 등 E중학교 3학년 학생 6명 명의로 E고등학교에 입학 지원을 하는 내용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과 동시에 I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 등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3자인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제공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9. 1.부터 2012. 2. 29.까지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 E고등학교의 교감인 피고인 B으로부터 E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율이 저조하니 E중학교 학생 몇 명을 E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접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중학교 학생들을 임의로 E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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