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C초등학교는 춘천시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로 학생 자율동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6. 3.경 학생 자율동아리 신청 공고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5년경에 학생 자율동아리로 활동하였던 기독교 동아리인 ‘D’ 동아리를 학생 자율동아리로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동아리선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016. 4. 28. 위 동아리를 제외한 신청된 다른 동아리를 학생 자율동아리로 선정하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의 모 B이 위 동아리의 선정이 불허되었음을 알고 피고에게 위 동아리의 불허결정 사유를 요구하자 피고는 2016. 6. 23. 원고의 모 B에게 ‘1) 기독교 동아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아리라고 보기 어려움 2) 초등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은 가치 판단을 하기에 아직 어린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종교 중립적인 학교의 입장에서 종교동아리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지장을 줌’ 이라는 이유로 위 동아리의 선정을 불허하였고,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는 회의를 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동아리 불허결정 사유를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율동아리 선정 행위는 학교의 교육방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그 선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고에게 그 선정을 요구할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동아리 개설 불허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