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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53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D으로 하여금 매입전표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8. 10:00경 위 상품권 교환소 내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10만원권 금강제화상품권 20장,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 총 25장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기재하여 둠으로써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상품권을 187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상품권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권을 매도한 D에게 상품권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권을 매수하면서 매입전표에 D으로 하여금 자필로 D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관해 온 점, 이 사건 당시 D이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보이는 특별한 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통상적인 매입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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