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24. 5. 3. 고양시 덕양구 A 답 2,130평(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4. 4.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차 분할 전 토지에서 1927. 8. 30. 고양시 덕양구 E(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고, 분할 후 남은 1,527㎡ 면적의 고양시 덕양구 A 토지(이하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같은 날 그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27. 8. 30.경부터 일반공중에 의해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1938. 12. 1. 조선총독부에 의해 국도로 지정되었으며, 1972.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서울문산간 도로(이하 ’통일로‘라 한다)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후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다가, 이후 도로 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의 일부분은 아래 바.에서와 같이 통일로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인 C은 2012. 4. 30.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41. 4. 3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이 사건 2차 분할 전 토지는 2013. 1. 4. 고양시 덕양구 A 도로 65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고양시 덕양구 D 도로 875㎡(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한꺼번에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바.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통일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