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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5229320
소유권확인
주문

1. 수원시 권선구 G 도로 185㎡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H 전 171평에 관하여 같은 리에 거주하는 I라는 사람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채로 현재 42번 국도로 이용되고 있다.

다. 수원군 J에 본적을 둔 I가 사망하여 K이 상속하였고, 그 후 K, L, M이 순차 사망하여 원고들이 최종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정명의인 I의 주소지인 ‘수원군 N’가 원고들의 선대 I의 본적지인 ‘수원군 J’가 동일한 지역인 점, 사정명의인 I와 원고들의 선대 I의 성과 이름의 한자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I와 원고들의 선대 I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I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도로령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뒤 도로로 편입시킨 것이고, 이후 피고가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도로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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