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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10 2017고단1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5 경 충북 영동군 D 건물 A 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 놓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마시던 막걸리를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 코, 입술 및 구강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1. 혼인 관계 증명서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에서 정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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