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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과 ‘D’ 라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00 경 세종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동호회원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며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가게 앞 복도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내

깨트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위험한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두피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추송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2회 있고,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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